안녕하세요 강남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하는 동안,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각각 종류와 세율이 달라지며,
무심코 지나치면 과태료나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종류를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계 | 세금종류 | 설명 |
취득할 때 | 취득세 | 집을 매수할때 내는 세금 |
보유할 때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 |
팔 때 | 양도소득세 | 매도할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
[STEP 1] 부동산 취득할때 내는 세금
1) 취득세
❓ ' 집을 사면 나라에 얼마 내야 하나요? '
→ 정답은 : 주택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와 가격 ,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세율 | 비고 |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 1~3% | 6억이하 : 1% 6~9억 : 2% 9억 초과 : 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중과대상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12% | 최대중과 |
증여 취득 | 3.5% | 실거래가 기준 (무상증여도 취득시 납부) |
상속 취득 | 2.8% | 상속세 별도 부과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50%감면 | 85㎡이하 , 금액 기준 만족시 |
토지,상가 | 4.6% | 일반부동산 취득세율 |
- 추가로 붙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0.1%),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아닌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STEP 2] 보유 중에 내는 세금
1)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도 같이오를까?'
→ 네. 공시가 기준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구분 | 세율 | 참고 |
단독주택 | 0.1% ~ 0.4% | 공시가격 구간별 누진 |
공동주택 | 공시가격의 60%기준 | 점진적 상향 조정 중 |
상가,건물 | 0.25% | 고정세율 |
토지 | 0.2% ~ 0.5%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별도 부과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가의 부동산 또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국세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나한테도 종부세가 나올까?'
→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대상입니다.
대상 | 세율 |
1주택자 | 0.5% ~ 2.7% |
다주택자 | 1.2% ~ 6.0% |
- 납부시기 : 매년 12월
[STEP 3] 매도할때 내는 세금
1)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 이익(차익)이 생기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보유기간,주택 수 ,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팔 때 차익이 크면 더 많이 냅니다."
보유기간 | 세율 | 기타 |
1년 미만 (단기보유) | 70% | 단기매매 규제 |
2년 미만 (단기보유) | 60% | |
기본세율 (1주택자) | 6~45% | 누진 |
다주택자 (조정지역) | 최대 75% | 조정대상지역 중과 |
2) 농어촌특별세
양도세가 중과되면 이 세금도 따라 붙습니다.
양도세의 10% 수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2년이상 보유 + 실거주
[STEP 4] 물려주거나 줄 때 내는 세금
1) 증여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줄 때는 ?
증여자 | 공제 한도 | 세율 |
부모 → 자녀 | 5,000만원 | 10~50% |
배우자 | 6억 원 | 동일 |
기타 | 1,000만원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이 때도 취득세 3.5% 별도 부과 !
2) 상속세
부모의 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준금액 | 세율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 ~ 30억 이하 | 20% ~ 40% |
30억 초과 | 50% (최고세율) |
- 공제항목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인원별 공제
-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신고
✅ 매도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반드시 확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 적극 활용
✅ 부동산 자산 정리 전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
✅ 납부해야 할 세금 계산은 실제 계약 전에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
✅ 세금은 바뀝니다. 글을 본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확인.
지금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세금과 세율을 상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계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율과 혜택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
<중개사무소 정보>
1.명칭 : 강남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2.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77번길 21-1 102호 (석남동)
3.대표자 성명 : 이청궁
4.등록번호 : 28260-2015-00023
5.연락처 : 032-575-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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